“펭수 뿔났다” EBS, 저작권 침해 업체 첫 고소

“펭수 뿔났다” EBS, 저작권 침해 업체 첫 고소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0-05-29 14:18
업데이트 2020-05-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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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 인형·액세서리 불법 수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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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제공
EBS 제공
EBS가 펭수 이미지를 허가 없이 활용해 상품을 유통한 업체 2곳을 저작권법을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EBS는 “EBS의 허가 없이 판매 목적으로 펭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수백 점을 수입한 업체 두 곳에 대한 고소장을 인천지검에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EBS가 관련 업체를 형사 고소한 것은 처음이다.

EBS에 따르면 두 업체는 저작권자인 EBS의 허가 없이 판매 목적으로 펭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수백 점을 수입하다 인천세관에 적발됐다. 해당 물품들은 시중에 일부 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세관과 서울세관은 EBS와 함께 ‘자이언트 펭TV’의 불법 제품 반입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건의 불법 반입 사례를 적발했다.

EBS 저작권 담당자는 “펭수의 저작권 침해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관세청, 수사기관, 저작권법 전문로펌과 협력해 온·오프라인 대규모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사례 적발 시 민·형사상 조치 등 강경하게 대응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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