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조사 벌여 불법사례 적발
경기도청사 전경
농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악용해 세금을 감면받은 다음 의무 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사례들이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만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이 같은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의무 사용기간인 3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으며 이 중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37개 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해당 법인들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위반사례가 적발된 2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2100여만원을 징수했다.
산양삼 재배 목적으로 2011년 농업법인을 설립한 A 영농조합법인은 2015년 평택에 임야를 취득하고서 같은 해에 임야를 되팔아 세금을 탈루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취득세 1000만원을 뒤늦게 추징했다.
양평에 있는 B 농업회사법인은 2015년 새싹 재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같은 해 일부 지분을 매각했다가 적발됐다.
지방세 포탈은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는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악용해 지방세를 체납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광역 지자체 최초의 조사”라며 “6월 말까지 공정하고 강력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