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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계약 체결 안 한 예술인도 구제 가능

서면계약 체결 안 한 예술인도 구제 가능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0-05-27 23:28
업데이트 2020-05-28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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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재단에 위반 신고 창구 개설

문체부, 실사 통해 시정명령 등 가능해져

서면 계약서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본 프리랜서 예술인을 구제할 길이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면계약 위반사항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을 신설한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예술 활동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익 배분 등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이 누락된 계약을 예술인이 신고하면 문체부가 조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문체부가 계약서 명시 사항 기재, 계약서 교부 등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또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 예술인 가운데 프리랜서 비율은 76%에 이르고, 이 가운데 서면계약 체결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37.3%에 그쳤다.

이와 함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도 문을 연다. 위반사항 신고를 받고,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계약 당사자들에게 계약서 작성 상담과 법률 자문, 계약 교육 등을 지원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0-05-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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