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수면무호흡증 검사 본인 부담률 20%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수면무호흡증 검사 본인 부담률 20%

입력 2020-05-26 17:20
업데이트 2020-05-2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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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이 코골이가 너무 심해요.

A. 수면무호흡증은 심해지면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등 각종 심뇌혈관·신경계 질환을 일으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수면 중 환자의 뇌파, 안구 운동, 근육의 긴장도, 이상행동 등을 측정하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요합니다. 수면다원검사는 2018년 7월부터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 수면 관련 질환이 의심돼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 20%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Q. 아내가 요통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A. 추나요법은 2019년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단순·복잡·특수(탈구) 추나요법 시술을 받은 경우 치료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단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 본인 부담률 80%가 적용됩니다.

Q. 술을 좋아하는 남편, 간경화 되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A. 2018년 4월부터는 B형·C형 간염, 담낭 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3만~6만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일반 초음파는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게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 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됩니다.
2020-05-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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