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수차례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3월24일 충북 청주의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간호사, 커피 타와”, “경찰 와봐야 골 아프다”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25일과 26일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또 음주 행패를 부린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다른 응급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성장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