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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동생 2차 재판, 특혜없었다고 주장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 2차 재판, 특혜없었다고 주장

최치봉 기자
입력 2020-05-26 11:37
업데이트 2020-05-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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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 철근 등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특혜성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26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은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64)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제출된 증거 목록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 측의 의견 조율 절차가 이뤄졌다.

이씨의 변호인 측은 “이씨의 혐의는 알선수재인데 광주시 민간공원 사건 첨부 자료가 많다”며 두 사건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검사는 “(해당 증거 자료에 대한) 부동의 인지, 정확한 취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23일 첫 재판에서도 이씨의 변호인은 “호반건설과 이씨 간 이뤄진 일부 계약은 이 시장이 (광주시장) 출마를 확정한 시점도 아니다”며 이 시장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씨는 당시 “호반그룹의 냉난방기 협력업체로 6∼7년 간 일했다. 우수업체로 인정받아 2017년 업종(철강유통업)을 하나 추가하면서, 9개월 뒤 냉난방기 업체는 매각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사는 “양자 간 거래에 특혜가 있었음을 보여 줄 수 있는 직접 증거에 준하는 문서가 있다. 재판 과정에 이를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에게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이용섭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며 1만7112t(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부여받아 4억2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재판은 7월23일 오후 2시15분에 열린다. 철강회사 관계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고됐다.

한편 검찰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관련 공무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해당 재판은 이 사건과 별도의 재판부가 진행 중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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