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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70회] ‘강제징용 재상고심’ 외교부와의 협의 잘못이라면서도…재판 개입 의혹은 “기억 안 나”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70회] ‘강제징용 재상고심’ 외교부와의 협의 잘못이라면서도…재판 개입 의혹은 “기억 안 나”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5-23 14:00
업데이트 2020-05-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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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69차 공판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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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재판거래 의혹’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굳은 표정의 ‘재판거래 의혹’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9.12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의 재상고심 과정에서 외교부의 입장이 대법원에 전달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피고 측 대리인이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교부 사이의 협의가 이뤄졌다고 전직 법원행정처 간부가 재확인했다. 다만 절차가 아닌 재판의 내용이나 시기, 방식 등 직접적인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을 긋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22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69회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외교부 의견서 제출 관련 절차의 흐름이 행정처와 외교부, 김앤장 사이에 증인이 기조실장으로 오기 전에 협의돼 있었다고 생각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실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이어 2015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지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을 비롯해 여러 재판 개입에 관여한 의혹으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다.

일본 전범기업 측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된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 대법원의 재상고심 재판 과정에 개입했다는 게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임 전 차장의 주요 혐의다. 특히 행정처가 외교부의 의견이 대법원에 전달될 수 있도록 2015년 1월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해 ‘국가기관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신설했고 이후에도 임 전 차장이 김앤장에 의견서 제출을 독촉하고 초안을 검토하는 등 협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과정 가운데 2015년 8~9월쯤 이 전 실장은 임 전 차장과 함께 당시 외교부 조태열 2차관과 김인철 국제법률국장을 만나 의견서 제출방식과 절차, 시기 등에 대해 논의했다는 게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전 실장은 이날 검찰의 주신문 과정에서 당시 외교부 관계자들을 만난 상황에 대해 “(임 전 차장으로부터) 외교부가 의견서 낼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제출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차관이 “강제징용 사건의 의견서를 준비 중이고, 초안을 보낼 테니 봐달라”고 했고 이후 김 전 국장이 서초동에 찾아와 외교부가 작성한 의견서 초안을 건넸다고 말했다. 검찰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임 전 차장을 찾아갔을 때 임 전 차장이 연필로 외교부 의견서 초안을 수정하는 것을 봤다’고 했는데”라고 묻자 이 전 실장은 “내용은 모르고 오탈자랑 의견 한두 마디를 하신 듯 하다”고 답했다. 내용 자체를 고쳐준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외교부 의견 받아서 봐준 것…지금 생각해도 잘못”

이 전 실장은 지난해 4월 23일 임 전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말했다. “저도 판사로서 30년 가까이 일했다. 공개적으로 무슨 법정에서의 재판 과정에서 의견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재판 외 비공개적으로 만나서 (의견 교류를) 하는 것 아닌가. 규칙을 바꿔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행정처가 외교부와 만나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변명할 생각이 없다. 지금도 잘못됐다, 부적절하다 생각하고 있다 저는.”

이 증언에 대해 이날 다시 검찰이 묻자 이 전 실장은 “행정처가 사법행정 층면에서 임 전 차장이나 저나 그 당시에는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나’ 쉽게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말했다. 그러자 검찰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원고와 피고, 당사자가 있는 민사소송에서 원고 몰래 행정처가 피고의 의견서를 검토한 것이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닌가“ 물었다. 이 전 실장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의견서 자체가 중립적인 거라 (피고의) 편든다고 생각을 안 했다. 국가와 관련된 문제니까 외교부가 의견서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저희가 외교부 의견서를 봐준 건 적절하지 않다고는 생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실장과 임 전 차장은 2016년 9월 다시 외교부를 찾아 조 전 차관 등 외교부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임 전 차장 재판에서 이 전 실장은 “(누구 요청으로 만난 것인지는) 검찰 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법원의 요청이었던 것 같다”고 밝혔고, 이날도 “그게 맞을 거고 의견서 제출을 임 전 차장이 독촉하는 의미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실장은 당시 임 전 차장이 “2012년 강제징용 사건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새로운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계기가 필요한데 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활용해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 여러 관점과 전후 배상처리 문제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제출해주면 결과는 장담하지 못해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선을 그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때 임 전 차장이 외교부 의견서 제출 문제를 조 전 차관이 (주 유엔대표부 대사로) 가기 전에 매듭짓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고 윤병세 당시 외교부 차관도 조 전 차관에게 ‘가기 전에 매듭짓고 가라’고 이야기하셨다고 조 전 차관이 이야기한 게 기억난다”면서 “전원합의체 부분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의견서 관련 절차나 실무적인 협의는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직접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읽힌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5.22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5.22 연합뉴스
검찰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증인이 ‘기존 대법원 이후 재상고됐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 갑자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것도 이상하고 갑자기 판결을 선고하는 것도 이상해서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임 전 차장이 말한 게 아닌가 싶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며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방안을 임 전 차장이 외교부에 언급했는지를 두고 확인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전 실장은 “아니다. 추측해서 말한 것이고 의견서 제출을 이야기한 것은 기억나는데 나머지는 기억이 잘 없다”며 재판 관련 언급은 피했다. 당시 외교부 관계자들이 행정처로부터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에 대해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거듭 지적했지만 이 전 실장은 “(임 전 차장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없었다”면서 “외교부에서는 전원합의체 회부를 그 당시 희망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해서 외교부 국장이 저한테 물었던 게 아닌가 싶다는 것이다. 임 전 차장이 저한테 그 얘기를 안 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답한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라는 게 뭡니까?” (검찰)

“검사님이 물어보신 그날 임 전 차장이 말한 게 아니라, (외교부에서 먼저 얘기를 들었다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 전 실장)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전원합의체 회부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말을 임 전 차장이 했습니까?” (검찰)

“안 했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 전 실장)

“그 근거로 ‘사실관계가 전원합의체 회부도 불확실하고 회부돼도 파기가 불확실해서 말을 안 했다’, 이게 증인의 근거라는 건데요. 그게 바로 임종헌이 전합 회부를 추진한다는 말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안 되지 않냐는 겁니다. 불확실하긴 해도 추진한다는 것과 증인이 말한 사정, 회부나 파기가 불확실하다는 게 양립가능한 사실임에도 증인이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서…” (검찰)

“답변해도 될까요? 외교부 박모 국장이 전합 회부에 대해 말한 것을 보니까 생각나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고, 그걸 생각해보니 임 전 차장이 그렇게(전원합의체 회부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안 했다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 전 실장)

임 전 차장이 외교부에 먼저 전원합의체 회부를 추진하겠다고 말을 했는지를 놓고 검찰과 이 전 실장 사이의 설전이 벌어지자 재판부는 반복된 질문을 중단시켰다.

●전합 회부 추진·대법원장 임기 내 처리 등 언급했나 두고… ”안 했다, 기억 없다“

검찰은 다시 질문을 이어갔다. “회동 자리에서 임 전 차장이 외교부에서 의견서 제출 절차 시그널을 받으면 피고 쪽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정부 의견 요청서를 전달받아서 절차대로 하면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했던 게 맞느냐” 물었고 이 전 실장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피고 측에서 정부 의견 요청서가 제출이 돼서 그것을 외교부에 전달하는 것은 주심 대법관의 권한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 전 실장이 “그 땐, 전 뭐 별 생각 없었다”고 답하자 검찰은 이렇게 다시 물었다.

“지금… 30년 이상 법관을 하고, 고위 법관을 지내신 분으로서 판단하시기에 이 부분에 있어 피고 측에서 뭔가를 서면을 내고 그걸 국가기관인 외교부에 전달하는 것, 그렇게 판단하는 건 누구의 권한입니까?” (검찰)

“대법관이죠.” (이 전 실장)

“누구 권한이라고요?” (재판장)

“재판 관련 사안은 대법관님 권한 아닐까요.” (이 전 실장)

“추가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법조인인 제가 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심의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처 차장이 이런 말을 하려면 주심이랑 협의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은 임 전 차장이 주심이랑 협의를 했나? 등의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검찰)

“그건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냥 의견서 제출 과정에서 피고 측에서 내면 제출한다, 이런 정도만 생각했고 그런가보다 그랬고. 지금 돌이켜보면 부족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고 보입니다. 외교부에서 아까 말했지만 무턱대고 의견서를 내기 뭐하니까 그런가보다 생각했습니다.” (이 전 실장)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서두르도록 한 임 전 차장의 발언을 두고도 이 전 실장의 진술이 엇갈렸다. 임 전 차장이 조 전 차관에게 의견서를 빨리 내라고 재촉한 것이 맞다면서도 재상고심 판결이 양 전 대법원장의 임기 중 처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역시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선 거리를 뒀다. 검찰은 “증인이 지난해 4월 임종헌 재판에 나와서 ‘피고인(임 전 차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중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실장은 이에 대해 “그 땐 ‘예’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확한지 모르겠다.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다”고 얼버무렸다. “‘4년 전 판결을 바로 뒤집기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있고 현 대법원장 임기 안에 결론이 안 날 수 있지만 외교부가 11월 초까지 의견서를 보내주면 최대한 처리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이는데 임 전 차장이 이런 취지로 말한 게 맞는가” 검찰이 재차 물었다. 이 전 실장은 “기억이 안 난다”면서 “의견서 빨리 내달라고 한 건 맞는데 대법원장 임기 중 낼지, 뒤집기 어쩌고 이런 건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법정 진술과 이날 진술이 달라진 이유를 이 전 실장에게 물었다. 그는 “기억이라는 게 그 때 맞는지, 지금 맞는지 장담 못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 진술도 맞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도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면 증인을 어떻게 믿나”라고 검찰이 말하자 이 전 실장은 “재판부가 판단하겠죠”라며 짧게 답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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