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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최경환 전 부총리 신라젠 의혹 보도 삭제 안해도 된다

MBC, 최경환 전 부총리 신라젠 의혹 보도 삭제 안해도 된다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5-15 20:41
업데이트 2020-05-1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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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 전 총리 측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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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국정원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3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최경환 의원이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19.7.11
뉴스1 자료사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채권자(최경환)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지난 13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1일 MBC 뉴스데스크는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의 주장을 근거로 2014년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 총 65억원어치를 인수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대표는 곽병학 당시 신라젠 사장에게서 이러한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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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하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
영장심사 출석하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5.11 연합뉴스
최 전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신라젠 전환사채를 매입하거나 매입하려 한 사실이 없는데도 MBC는 악의적으로 신라젠 관계인들의 진술을 무시하고 이철 측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허위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 보도 내용을 삭제하고 관련 추가 보도를 금지해 달라”는 방송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라젠 측의 부인 취지 진술에도 비교적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철 측의 전문 진술에만 의존해 MBC는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더욱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보도의 근거가) 2014년 당시 신라젠의 대주주로서 초기 투자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이철로부터 나온 진술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MBC의 주장도 수긍가는 면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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