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의견수렴 통해 철거 결정, 기록화와 이름 붙여진 산책로도 없애기로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 충북도 제공
도 강성환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14일 “여성단체, 광복회, 도정자문단 등 각계 대표 13명을 소집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참석자 만장일치로 철거가 결정됐다”며 “대상은 동상과 기록화, 이름이 붙여진 산책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이 철거로 의견을 모은 것은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다른 예우를 받지 못한다. 기념사업도 할 수 없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노 전 대통령 역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강 소장은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친 뒤 한달여 후에 철거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이들이 재임시 사용했던 물건을 전시하는 것은 기념사업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도가 두 전직 대통령의 흔적지우기에 나선 것은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위원회’의 철거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지난 13일 “역사의 죄인을 기념하기위해 동상을 세우고 대통령 길을 만드는 것은 몰지각한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철거요구 기자회견을 가진 뒤 이시종 지사를 항의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가 “여러분의 의견이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각계 대표 회의가 긴급 소집됐다.
청남대에 설치된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충북도 제공
청남대는 1983년 12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 세운 대통령 전용별장이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충북도로 소유권을 넘기면서 민간에 개방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