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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세탁 숙제 낸 교사 처벌’ 청원 20만 돌파

‘속옷세탁 숙제 낸 교사 처벌’ 청원 20만 돌파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5-14 09:15
업데이트 2020-05-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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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이후 16일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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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9시 현재 20만 1985명이 ‘속옷세탁 숙제를 낸 교사를 처벌해달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를 했다.
14일 오전 9시 현재 20만 1985명이 ‘속옷세탁 숙제를 낸 교사를 처벌해달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를 했다.
‘속옷세탁 숙제를 내고 섹시 표현한 교사를 파면해 달라’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6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28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울산의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팬티 빨기 숙제 내고, 학생 사진에 ‘섹시 팬티’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매력적이고 섹시한 ○○’이라고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게재된 지 16일째인 지난 13일 오후 8시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청을 갖췄다. 14일 오전 9시 현재 동의자 수는 20만 1985명에 달한다. 청원이 한 달간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 책임 있는 당국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청원인은 “울산의 A교사는 온라인 개학 직후 학부모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방을 만들어 학생 사진을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각각의 사진에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댓글을 수차례 달았다”면서 “이런 댓글들로 한차례 신고가 들어갔고 교육청이 A교사에게 해당 문제를 전달했는데도, 이후 A교사는 팬티 빨기 숙제를 낸 후 또다시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하며 성희롱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A교사가 계속 교단에 남아있게 된다면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성희롱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학습하게 될 것”이라면서 “아이들이 폭력에 대한 불안함 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A교사를 파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교육청은 지난달 A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에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A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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