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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68회] “재판 개입 목적의 보고서”라던 前행정처 간부… “지금은 다를 수도”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68회] “재판 개입 목적의 보고서”라던 前행정처 간부… “지금은 다를 수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5-14 07:00
업데이트 2020-05-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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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67차 공판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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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최종변론
’통진당 해산’ 최종변론 25일 오전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최종변론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통합진보당 의원직 지위 확인 관련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예상 판결을 검토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인 일선 법원 재판에 개입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전직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의 진술이 13일 공개됐다. 다만 이 간부는 법정에서는 “추측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13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67회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2015년 1월 7일자 법원행정처의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 문건에 대해 “재판 개입의 의도가 있는 보고서로 인식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강 전 법원장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관련 공소사실에 관여된 핵심 인물로 꼽힌다. 지난 8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오후 박 전 대법관 측의 반대신문에서 2014년 12월 법원행정처에 꾸려진 통진당 행정소송 대응TF와 재판 개입 의혹이 화두로 올랐다. 2014년 헌재가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결정과 의원직 상실 결정을 하자 소속 국회의원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원직 지위 확인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예상 주문 및 판결 이유 설시한 행정처 보고서… “내용 봐선 재판 개입 목적”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박 전 대법관이 이진만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의 효력을 부정하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검토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이후 행정처에는 통진당 행정소송 대응TF가 구성됐다. 2015년 1월 7일자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은 일종의 TF의 중간 결과보고서로 작성됐는데 여기에는 법원이 소송을 기각 또는 각하하거나 인용할 경우, 일부 인용할 경우 등으로 세부적으로 나눠 각각의 예상 주문과 판결이유, 근거 등이 설명됐다. “현 상황이 법원에 미칠 영향은 유·불리가 공존하므로 이 소송을 전략적으로 활요할 필요가 있고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법률상 권한 없는 결정이므로 현행 헌법과 법률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더 크다”는 지적과 함께 법원에서 소송을 각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담겼다.

강 전 법원장은 지난 8일 검찰 주신문 과정에서 “헌재가 국회의원 지위 상실까지 결정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다”면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근거에 대해 제 자신 걸로 소화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도 강 전 법원장은 이 보고서를 보고받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박 전 대법관 측은 강 전 법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 문건에 대해 “사법정책적 연구용 보고서라고 인식했는가, 아니면 재판에 개입할 의도가 있는 보고서라고 인식했는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후자라고 생각했다”고 답한 부분을 언급했다. 또 ‘각하→부적절’ 등 보고서에 예상 판결의 이유는 물론 특정 결론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쓰인 것과 관련해 TF 구성과 활동도 일선 재판에 개입할 것을 전제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TF의 활동과 보고서에 대해 재판부에 전달해 재판에 개입할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최종 TF 보고서를 보고 인식했다. 재판부에 전달할 목적이 아니라면 저렇게 논거까지 상세히 썼을 것 같지 않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이와 같이 진술한 것이 맞냐”는 박 전 대법관 질문에 “맞다”고 했다.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강 전 법원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거듭 확인했다.

“증인은 2015년 1월 7일자 보고서에 일선 법원에서 판결할 때 유의할 사항과 예상 질문, 논거와 예시가 상세하게 적힌 것을 보고 그 TF가 재판 개입의 목적으로 구성됐고 법원에 전달될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건가요?” (변호인)

“네.” (강 전 법원장)

“이 보고서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가요?” (변호인)

“네.” (강 전 법원장)

“결국 증인이 이 TF 목적이나 보고서의 의도가 재판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은 문건 자체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데, 그(문건) 외에도 달리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었습니까?” (변호인)

“특별히 없습니다.” (강 전 법원장)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0.5
연합뉴스
또 문건을 보고받은 뒤 실장회의나 차장 주재 회의 등에서 보고서에 적힌 방안들이 논의가 됐는지, 실제 보고서와 관련한 후속작업이 행정처에서 이뤄졌는지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 강 전 법원장은 “명확한 근거는 없다”면서도 보고서의 내용이 실제 실행되는 작업들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실장회의에서 논의가 됐을 수도 있다”는 추측에 대해서도 “문건의 중요성, 내용을 비춰보면 그랬을 것 같다는 것”이라며 실제 경험이 아닌 문건을 통해 추론한 짐작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보고서 문건만으로 추측한 것“ 반박… ”실제 활용됐는지는 몰라“

강 전 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TF의 검토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에 대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나 실장들의 생각도 있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다른 분들 생각은 모르지만 다 비슷했을 것”이라고도 진술했다. 또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의 수뇌부에서는 통진당 행정소송 대응 TF를 만들어 사법부에 가장 유리한 결론이 도출되도록 한 것 아닌가”라는 검찰 물음에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앞서 주신문에서 검찰도 “윗분들의 뜻도 문건 내용과 다르지 않았다. 결국에는 행정처 내지 대법원의 인식은 문건을 판결에 반영해 줬으면 하는 것”이라던 강 전 법원장의 진술조서를 강조했다.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이런 진술조서를 언급하며 강 전 법원장에게 박 전 대법관 등 윗선의 지시나 관여에 대해 아는지 물었다.

“당시 이진만 (양형위) 상임위원으로부터 이 문건이 재판부에 전달됐는지 물어본 적 있습니까?” (변호인)

“물어본 적 없습니다.” (강 전 법원장)

“박병대 피고인에게도 TF의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 들은 바 없죠?” (변호인)

“네.” (강 전 법원장)

“결국 이 문건이 재판부에 전달할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한 건 문건만 보고 증인이 추측한 거죠?” (변호인)

“네.”

강 전 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통진당 행정소송 TF에서 활동한 심의관들도 법리 검토 등이 담긴 보고서가 재판부에 전달될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당시 심의관으로 일했던 법관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다시 제시하며 이를 반박했다. “이 전 상임위원에게 검찰이 증인의 진술조서를 제시하자 ‘차장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했는데, 증인은 TF 구성이나 목적에 대해 이진만보다 잘 알지 못했죠?”라고 물었고, 강 전 법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검찰 조서에서의 내용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당시 강 전 법원장이 TF의 목적과 보고서의 의도에 대해 집요하게 묻자 강 전 법원장은 “검찰 조사 당시 세밀하게 떠올려서 그 같은 진술을 한 것은 아니다”, “보고서를 그렇게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다”, “보고서 내용을 상세히 기억하고 진술한 것은 아니었다”는 등으로 거리를 뒀다. “그렇게 세세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기억할 수가 없다”고 변호인에게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행정처에서 있던 일은 제가 행정처를 떠나고 중앙지법 법원장으로 오면서 제 기억에서 사라졌다”며 기억이 명확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다시 이렇게 물었다.

“TF 팀원들의 진술은 ‘여러 방향을 열어두고 가정해 각각의 이유와 설시를 써본 검토 보고서’라며 ‘재판부에 전달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고 이 전 상임위원도 ‘각하가 부적절하다는 내용도 재판부에 전달할 의도가 아니었다. 재판부가 이런 걸 받으면 화가 나서 거꾸로 하지 않겠느냐’고 따졌는데 증인은 팀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재판 개입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합니까?”

그러자 강 전 법원장은 머뭇거리다 답했다. “지금은 달리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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