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빨래’ 초등교사 경찰 소환 조사…혐의 적용에 경찰 고심할 듯

‘속옷빨래’ 초등교사 경찰 소환 조사…혐의 적용에 경찰 고심할 듯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5-12 07:43
업데이트 2020-05-1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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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과제를 내준 뒤 성희롱적인 표현을 써서 논란을 일으킨 교사가 제보자에게 보낸 입장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과제를 내준 뒤 성희롱적인 표현을 써서 논란을 일으킨 교사가 제보자에게 보낸 입장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초등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와 성희롱 소지가 있는 댓글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울산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은 초등교사 A씨를 최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 등으로 A씨 출석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에게는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조 5호는 아동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17조 2호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5호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팬티 빨래를 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도록 하는 과제를 내준 것과 학급 SNS에 올라온 과제 수행 사진이나 학생 소개 사진 등에 ‘섹시한 ○○’,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의 댓글을 쓴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자기 팬티를 스스로 세탁하도록 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도록 한 것이 실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학생 당사자가 아닌 부모와 교수가 주로 소통하는 SNS에 성적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쓴 것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다만 이런 사례로 처벌받은 전례가 흔치 않아 경찰은 혐의 적용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다양한 전문기관 의견을 참고해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A씨가 학생들의 과제 수행 영상 등을 본인 유튜브 채널 등에 올린 것도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얼굴이 나오는 영상 등 개인정보가 본인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외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학생들 과제 수행 영상을 올린 것이 이를 위반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번 논란 직후 ‘학부모들과 소통이 덜 된 상태에서 이런 과제를 내준 게 실수’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가 또 논란이 일자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 표현을 쓴 것 등 모두 잘못했다’며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사과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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