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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대 국회가 막판 처리 약속한 과거사법 개정, 형제복지원 진상 제대로 밝히자

[사설] 20대 국회가 막판 처리 약속한 과거사법 개정, 형제복지원 진상 제대로 밝히자

입력 2020-05-08 19:42
업데이트 2020-05-0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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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그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날 합의로 형제복지원 사건 등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진 인권유린 사건들의 진실이 규명될 길이 열리게 됐다.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요구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서 과거사위 조사 기간을 원안의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청문회를 공개에서 비공개로 바꾸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형제복지원이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박인근(2016년 사망) 당시 원장 등이 3000여명의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로 노역시킨 사건이다. 이 시설이 운영된 12년간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에 이른다. 일부 시신은 유족의 동의없이 의대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려 나갔다. 생존자들은 그 충격으로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사건의 주범인 박 원장은 살인과 가혹행위 등에 대해선 재판조차 받지 않았고, 국고지원금 횡령죄로만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이후 복지원을 건설사에 팔아 수백억원의 시세차익까지 챙겼다고 한다.

과거사위는 2006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4년 2개월의 조사활동을 마친 뒤 2010년 12월 해산했다. 하지만 조사기간이 짧아 상당수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이 완료되지 못했다. 이후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등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관련 피해자들은 과거사위의 재가동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여야가 20대 국회에서 과거사법을 통과시키기 합의한만큼 임시국회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열려야 한다. 20대 국회가 오는 29일에 만료되지만, 인수인계를 위해 15일에는 짐을 싸서 다들 떠나기 때문이다. 또한 낙선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악명이 높지만,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자 한다면,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 과거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길 바란다. 정부도 전담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경찰이나 공무원의 위법성과 유착, 책임 등을 규명하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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