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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격의료, 일부라도 시도해 보자

[사설] 원격의료, 일부라도 시도해 보자

입력 2020-05-03 23:02
업데이트 2020-05-04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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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가 2월 24일부터 전화상담과 처방을 한시 허용해 지난달 12일까지 13만건의 원격진료가 이뤄졌다.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동네병원(의원급)에서도 6만건의 전화진료가 이뤄졌다. 국내에서 환자를 보지 않고 진료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불법이다. 강원도가 헬스케어특구로 지정돼 이달부터 산간벽지 거주자 중 만성질환자의 재진에 한해 원격으로 모니터링과 진단·처방을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진단·처방은 간호사가 환자 옆에 있어야 한다. 반면 중국은 2014년, 일본은 2015년부터 원격의료를 단계적으로 허용해 왔다. 1990년대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한 미국에서는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과 의료진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원격의료는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의료계는 원격의료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문제 삼고 있다. 환자들이 원격의료로 대형 병원으로 몰리면서 동네 병·의원이 폐업하거나 1·2·3차로 이뤄진 의료체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된 원격의료는 이런 우려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의료계는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원격의료의 장단점을 진단해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찾는 등 새로운 길을 찾길 바란다.

강원 헬스특구처럼 만성질환자 중 모니터링과 약 처방만 필요한 재진환자에게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면 어떤가. 원격진료 대상을 산간벽지 거주민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등으로 제한을 두는 방안도 있다. 당연히 의료진 감염 우려가 있는 감염병은 가급적 원격의료를 도입해야 한다. 코로나19 경증환자가 입원했던 생활치료센터 중에는 의료진이 환자의 스마트폰과 앱을 활용해 증상을 살피며 코로나에 대응했고,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원격진료에서도 의료계가 차량이동형 선별진료소(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시하길 기대한다.

2020-05-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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