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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저소득 가구에 재난지원금…수령 방법은

내일부터 저소득 가구에 재난지원금…수령 방법은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5-03 14:48
업데이트 2020-05-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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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한국은행 강남본부가 시중 은행으로 공급할 5만원권과 1만원권으로 된 명절 자금이 쌓여 있는 모습. 서울신문DB
정부가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한국은행 강남본부가 시중 은행으로 공급할 5만원권과 1만원권으로 된 명절 자금이 쌓여 있는 모습. 서울신문DB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 280만 가구
별도 신청없이 지급…오후 5시 이후 계좌 확인


정부가 오는 4일부터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행정안전부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4일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한다.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과 자녀 2인 가구이면서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런 기준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 대상 가구(2171만 가구)의 약 13%에 해당한다.

행안부는 “현 급료 지급 대상을 당초 270만 가구로 추산했는데 생계급여·기초연급·장애인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가구 규모가 예상보다 적어 280만 가구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는 경우 현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 경우 관할 지자체의 오류 검증 과정을 거쳐 오는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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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하는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
본회의 통과하는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0인, 재석 206인,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2020.4.30
뉴스1
카드사 홈페이지서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요일제 적용


이와 별도로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들은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별도 홈페이지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신청 현장에서 바로 수령 가능하지만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늦어질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초기 혼잡을 피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신청이 가능하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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