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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첫 재판서 혐의 대체로 인정…아동 관련 혐의는 부인

조주빈, 첫 재판서 혐의 대체로 인정…아동 관련 혐의는 부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29 17:07
업데이트 2020-04-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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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제작 과정에 폭행·협박 없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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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조주빈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5)이 첫 재판에서 주요 혐의를 인정했지만 아동 강제추행과 강간 미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조주빈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아동 강제추행·강요 및 강요 미수·아동 유사성행위 및 강간 미수 혐의 일부는 각각 부인한다”면서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나머지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이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짜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이날 조주빈은 녹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쓰고서 법정에 출석했다.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도 함께 나왔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태평양’ 이모(16)군은 출석하지 않았다.

사회복무요원 강씨 “공모 부인”…‘태평양’ 이군, 혐의 모두 인정
강씨의 변호인은 “조주빈과 영상물 제작을 공모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스폰서 광고를 모집한다는 홍보글을 올려 피해를 발생시켰으니 일정 역할을 한 셈이라 그 책임은 인정한다”고 변론했다.

이어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고인을 대신해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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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에 분노한 개인들의 외침
n번방에 분노한 개인들의 외침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3.25/뉴스1
고교 시절 담임교사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자백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범인 이군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확인된 피해자 중 8명이 아동·청소년으로 파악됐다.

15세 피해자를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 5명의 피해자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변호사들로부터 재판 전체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번 사건은 국민의 관심이 높고 기자들의 보도로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 모두 비공개로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 조사 절차 등에서는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가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면서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주빈 측 “형량 깎으려는 게 아니라 진실 밝히자는 취지”
재판이 끝난 뒤 조주빈 측 변호인은 “영상 제작 및 배포는 모두 인정하는 등 대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며 “다만 제작 과정에 폭행 및 협박이 없는 등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변론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조주빈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어 오늘 출석했다”면서 “수십개 범죄 중 1~2개를 부인한다고 형량이 달라지지 않으니 형량을 깎겠다는 의도는 아니고, 형사소송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 일부 부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간에 분분한 조주빈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해 “조주빈이 뉴라이트 등 특정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이트에 다 들어갔다”면서 “박사방 참여자도 26만명이 아니고 무료인 방은 많아야 1000명대, 유료인 방은 수십명대라고 조주빈은 추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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