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맥주병으로도 동거녀 협박
경찰, 잠적한 가해자 추적 끝 검거…구속영장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동거녀를 상습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폭행 등)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광주 북구 자택에서 60대 동거녀를 망치로 위협하는 등 수차례 폭력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폭행과 협박을 못 견디고 집을 나간 동거녀에게 집안에 휘발유를 뿌리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 “들어오라.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한 A씨는 올해 1월 동거녀를 맥주병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A씨는 동거녀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전세금으로 보탠 8000여만원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없자 협박과 폭행을 반복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 위치를 보급하는 등 신변보호조치하고, 잠적한 A씨를 추적 끝에 검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