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수 주민소환 서명부 공개 결정 논란

보은군수 주민소환 서명부 공개 결정 논란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04-23 17:09
업데이트 2020-04-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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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운동본부 “살생부 명단을 군수에 주는 것” 선관위 “공개 가능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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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8월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친일발언을 한 정상혁 보은군수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보은민들레 희망연대 제공.
보은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8월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친일발언을 한 정상혁 보은군수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보은민들레 희망연대 제공.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혁(79) 보은군수 주민소환 서명부를 공개키로 하자 ‘정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반발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선관위가 주민소환 서명자 명단을 읍·면별로 구분해 공개하라는 정 군수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였다”며 “이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개인신상이 모두 드러나는 것으로 공권력을 쥐고 있는 정 군수에게 살생부 명단을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보공개법 9조 1항 3호와 6호를 보면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생명·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때와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선관위의 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 위배행위며 동시에 주민소환제도 취지와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운동본부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정보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보은군민의 권익침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도선관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주민소환 서명부는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며 “서명자의 생년월일과 주소는 삭제한 뒤 이름과 서명일자가 사본이나 파일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7년 경북 군위군수 주민소환때도 정보공개를 통해 서명부가 공개된 적이 있다”며 “서명부는 1주일간 보은주민 누구나 열람할수도 있는 자료”라고 덧붙였다. 서명부는 다음달 18일 정 군수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정 군수는 정보공개 청구 이유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운동본부는 정 군수의 친일망언과 예산낭비를 규탄한다며 군민 4672명의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을 받아 지난 2월18일 보은군선관위 제출했다.

주민소환의 기폭제가 된 정 군수 친일발언은 지난해 8월 26일 울산에서 열린 이장단 워크숍에서 나왔다. 정 군수는 이 자리에서 “가난한 시절 한·일협정때 일본이 준 돈으로 한국이 발전했다. 중국, 필리핀도 위안부로 끌려갔지만 보상금을 받은 것은 한국뿐이다. 대통령이 사인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무효화 하고 ‘돈 가져와라’ 그러면 약속을 안 지킨다고 일본사람들이 그런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하면 우리가 손해라고 대학교수가 말했다”고 이장들에게 전했다. 이후 정 군수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들끓는 민심을 잠재우지 못했다. 정 군수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3선이다.

보은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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