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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위소송·채용비리’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

檢, ‘허위소송·채용비리’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4-22 18:13
업데이트 2020-04-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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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행 설계자이자 최종 실행자”
“공범에게 책임전가 등 매우 불량”
휠체어 타고 영장심사 출석하는 조국 동생. 뉴스1
휠체어 타고 영장심사 출석하는 조국 동생. 뉴스1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을 받아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4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일가는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으며 조작된 증거들로 법원을 기망해 100억원의 허위 채권을 만들어 사업의 밑천으로 삼았고, 교사의 지위도 사고파는 걸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의 설계자이자 최종 실행자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익의 대부분을 취득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 또한 매우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5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 8000만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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