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안전성·유효성 어떤 문제도 없다”
메디톡스 제공.
메디톡스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며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메디톡신주의 일부 제품이 제조 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보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메디톡스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식약처는 지난 17일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메디톡신주 3개 제품(150·100·50단위)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시키고, 품목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메디톡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 처분의 근거 조항은 의약품이 현재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해당 제품은 2012년 12월∼2015년 6월 생산된 것으로 오래전에 소진돼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유통 가능한 제품은 2017년 4월 이후 제조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의 유통 제품 수거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서 “지난해 진행된 특별 약사 감시 및 유통 제품의 무작위 수거 검사에서도 유효 기간 이내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고 밝혔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20-04-21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