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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56일 만에… 전광훈 ‘집회 참가 불허’ 조건부 석방

구속 56일 만에… 전광훈 ‘집회 참가 불허’ 조건부 석방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4-20 22:34
업데이트 2020-04-2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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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스크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턱스크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보석되어 나오고 있다. 사진은 턱스크를 한 마스크 착용 잘못의 예. 2020.4.20 연합뉴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64)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된 지 56일 만에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20일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다. 다만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날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온 전 목사는 “재판부에 신청하면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될 수 있는 조건”이라며 “집회는 자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구속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설령 죄를 지었더라도 중환자를 구속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전 목사는 엄살을 부린다는 말에 반박하겠다며 자신의 목 부위 엑스레이 사진을 꺼내 보였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어떤 방법으로든 연락 또는 접촉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선 안 되며 사흘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신고하도록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4-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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