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위성 교섭단체’로 국민 또 우롱해선 안 된다

[사설] 여야, ‘위성 교섭단체’로 국민 또 우롱해선 안 된다

입력 2020-04-19 20:24
업데이트 2020-04-2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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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급조한 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독자행보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미래통합당의 위성 비례정당인 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지난 17일 중앙선거대책위 해단식에서 ‘의원 1명만 입당하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 원내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이런 움직임에 민주당도 위성 비례대표당인 시민당을 단독 원내교섭단체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상황이다. 다만 시민당은 소수정당과의 선거연합이었던 탓에, 용혜인과 조정훈 당선자가 각각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으로 복귀하겠다고 하는 만큼 5석이나 채워야 해 쉽지는 않다.

이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이유는 거대 양당 모두 ‘위성 교섭단체’를 존치시켜야 국회 운영이나 국정 참여에, 경제적으로도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르면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의 사례를 보자. 공수처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원회 7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한 후보자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후보추천위원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3인과 여당이 추천한 2인,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인으로 구성된다. 한국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통합당과 한국당이 공수처 후보추천위원 2인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권이 지원하는 공수처장 임명을 저지할 수 있다. 시민당도 교섭단체를 만들면 야당 몫 2명 중 1명을 확보할 수 있어 여권이 공수처장 임명 요건 6명을 충족한다.

단독 원내교섭단체일 때 분기별로 지급되는 국고 정당보조금의 50%를 균등하게 나눌 수도 있다. 또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상임위 위원장 배분에서도 유리하다. 거대 양당이 비례정당 출현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꼼수를 부렸는데 국회 운영의 편의와 세금 등으로 조성된 정당보조금을 챙기려고 위성 교섭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한국당과 시민당은 선거 전 약속대로 통합당, 민주당과 합당해야 한다.

2020-04-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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