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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못 받고 점자 못 읽고… ‘손끝’에서 막힌 장애인 참정권

도움 못 받고 점자 못 읽고… ‘손끝’에서 막힌 장애인 참정권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4-14 22:20
업데이트 2020-04-1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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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지침 개정으로 투표 보조 금지

발달장애인 스스로 기표 못해 ‘사표’
“바뀐 지침 안내 안 돼 참정권 침해”
선관위 “부모가 투표 영향 줘 보조 제외”
시각장애인 비닐장갑 껴 점자 못 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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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후보자 사진이나 정당의 로고를 표기한 그림 투표용지를 도입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그림 투표용지 예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공
장애인 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후보자 사진이나 정당의 로고를 표기한 그림 투표용지를 도입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그림 투표용지 예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공
서울 송파구에 사는 발달장애인 김예람(25)씨는 지난 11일 21대 총선 사전투표를 하려고 투표소를 찾았다가 당황했다. 뇌성마비 때문에 신체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아 가족이나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투표소 관리 직원들은 “안 된다”며 앞을 가로막았다. 기표소에 혼자 들어간 김씨는 투표를 하려고 애썼지만 기표용구를 든 손이 미끄러져 결국 사표 처리가 되고 말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지침을 개정하면서 김씨와 같은 발달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사람은 가족 등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선거 지침이 바뀌면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 보조 내용이 삭제됐다. 발달장애인은 이동이나 손 사용에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지원이 필요한 신체장애 분류에 넣지 않은 것이다.

김씨의 아버지인 김태헌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선 등 이때까지 계속 투표 보조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선관위 직원들이 날 막아섰다”면서 “딸이 장애 때문에 사지 강직 증세가 있어 칸 안에 기표를 제대로 못했고, 손에 힘이 없어 바닥에 용지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비밀투표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장애인 단체들은 “바뀐 지침이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관련 단체에도 안내되지 않아 사전투표소를 찾은 발달장애인들의 표가 사표가 됐다”면서 “발달장애 유형에 맞는 쉬운 선거 공보물, 그림 투표용지도 도입되지 않았는데 투표 보조까지 막는 건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선관위는 부모가 발달장애인 투표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조 유형에서 제외했다고 한다”면서 “그렇다면 발달장애인 대상 선거 교육이나 공적 지원체계를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항의했다.

다른 장애인도 투표소에서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시각장애인은 점자로 표시된 투표 보조 용구를 써야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를 해야 한다. 장갑 때문에 점자를 제대로 읽기 쉽지 않다. 청각장애인에게 투표를 안내할 수어 통역사는 전체 투표소 2252개 가운데 49곳에만 배치됐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04-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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