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후보 총선 등록 무효 처리… 사전투표 득표도 무효”

“차명진 후보 총선 등록 무효 처리… 사전투표 득표도 무효”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4-13 22:28
업데이트 2020-04-1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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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선관위, 위원회의 열어 차 후보 등록무효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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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부천병 후보
차명진 부천병 후보
세월호 텐트 막말에 이어 현수막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후보의 총선 등록이 무효 처리됐다.

경기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차명진 부천병 후보 등록을 무효 처리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천시선관위는 이날 통합당으로부터 차 후보 제명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은 뒤 위원회의를 열고 차 후보에 대한 후보등록 무효를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제52조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11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차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지는 모두 무효 처리된다.

부천시선관위는 투표일인 15일 부천병 선거구 모든 투표소 앞에 차 후보의 등록 무효를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할 방침이다.

한편 차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위원회가 직권으로 저를 당적이탈 시켰다. 일단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겠으며 내일 당에도 재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의 ‘000’ 발언을 막말이라 단정해서 저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들에 책임을 묻겠다. 제명되지 않은 시점에 이미 제가 제명됐다고 기정사실화해서 저의 선거, 특히 부재자 투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언론들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후보자 토론회에서 저를 지칭해 짐승이라 매도하고 제가 공약을 베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상희 후보를 고소했다”며, “엊그제 제 현수막을 위아래에서 스토킹하는 현수막을 달아 저를 막말·싸움·분열 후보로 지칭한 것에 대해서도 모욕과 후보자비방·선거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전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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