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학생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도 수사

10대 남학생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도 수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13 15:07
업데이트 2020-04-13 15: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n번방에 분노한 개인들의 외침
n번방에 분노한 개인들의 외침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3.25/뉴스1
텔레그램에서 10대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이 제작돼 공유되는 대화방이 운영된 사실을 경찰이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개설된 ‘중앙정보부 방’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은 10대 남학생들을 협박해 동영상과 사진 등 성 착취물을 만들도록 한 뒤 이를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인 능욕’ 의뢰 빌미로 협박해 ‘나체 반성문’ 사진·영상 공개
해당 대화방은 지인들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주겠다고 광고한 뒤 제작을 의뢰한 10대 남학생 등에게 제작 의뢰 사실을 약점 잡아 도리어 성 착취물을 만들도록 협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화방에서는 10대로 보이는 남성들이 나체 차림으로 종이에 반성문 형식의 자필 메모를 들고 찍은 사진이나 영상들이 공유됐다.

이들의 사진·영상과 함께 이름, 나이, 연락처, 주거지, 직장 등 신상정보가 함께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의 사진을 음란 사진에 합성하는 ‘딥페이크’를 통한 이른바 ‘지인 능욕’ 역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지만, 이를 빌미로 나체 차림의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어 공개하는 행위도 ‘정당한 응징’이 아닌 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대화방과 관련한 의혹을 접하고 내사를 하다가 실제 대화방이 운영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대화방 운영자와 참여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피해 사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해당 대화방이 ‘폭파’된 상태로 운영에 가담한 사람이나 피해자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