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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부탁한다” 승진 청탁 문자 보낸 소방관...법원 “징계 적법”

“잘 부탁한다” 승진 청탁 문자 보낸 소방관...법원 “징계 적법”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4-05 10:09
업데이트 2020-04-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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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사진=연합뉴스
법원 마크. 사진=연합뉴스
승진 심사위원들에게 “잘 부탁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소방관들에 대한 견책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광주지법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전남소방본부 소방관 네 명이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각 소방서 서무 담당자를 통해 비밀 정보인 승진심사위원 명단을 확보, 유리한 평가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위원들에게 보냄으로써 승진심사 업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남소방본부가 공정한 승진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고 회의 당일 위원들에게만 개별 통보했음에도 원고들이 이를 부당하게 알아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소방관들은 지난 2017년 하반기 지방소방교 승진심사와 관련해 1·2차 심사위원 6∼11명에게 “00소방서 000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전남도는 지난해 1월 이들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으며 전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변경됐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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