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가격리 중 편의점 두 차례 이용한 접촉자 고발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04 16:00 업데이트 2020-04-04 16:00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0/04/04/20200404500051 URL 복사 댓글 14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전남 목포시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외출한 A(38)씨를 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A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운영한 노점에서 지난달 23일 붕어빵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돼 접촉자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