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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한다

충북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한다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04-03 15:01
업데이트 2020-04-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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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진 등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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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도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가장 파격적인 것은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다. 도는 상·하반기로 나눠 1년에 2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한 뒤 특별승진, 특별승급, 실적가점, 포상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우수공무원 추천은 해당 부서나 도민, 또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 심사는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인 충북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진행한다. 내외부 인사 9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추천된 공무원이 규제혁신, 민원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정책발굴, 행정효율 향상 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살펴본다. 최종 선발된 공무원이 받을 인센티브는 총무과가 결정한다. 도는 지난 2월에 우수공무원 9명을 선발했다. 오는 7월에는 5명을 계획하고 있다.

적극행정 추진 중 발생한 경미한 하자는 감사 지적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적극행정을 면책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징계 위기에 놓인 공무원은 면책검토가 의무화된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소송을 당하면 변호인 선임비용이 지원된다. 1건당 최대 500만원이다.

도는 부서별 적극행정 자체과제 발굴, 적극행정 상시학습 체계 구축, 소극행정 특별감사 실시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적극행정의 법령상 정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업무처리를 하는 행위’다.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대응하기위한 새 정책 발굴, 이해충돌 발생시 적극적인 이해조정,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개선,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는 규정 해석 등이 적극행정에 포함된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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