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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자가격리 중 외출 20대 고발

전북도 자가격리 중 외출 20대 고발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4-03 14:38
업데이트 2020-04-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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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외출한 A(25)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9시 30분쯤 본인 차량 인수를 위해 격리 중인 임실군 운암면 자택을 벗어나 정읍시 신태인읍에 있는 부친 사업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서울 용산구 확진자와 지난달 29일 접촉해 자각격리 대상자로 분류돼 같은 달 30일 전북도로 이관됐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자가격리 기간은 4월 12일까지다.

A씨는 마스크를 쓴 채 외출했으며 부친만 만났다고 진술했다.

보건당국은 A씨 아버지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할 예정이다.

A씨는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에 하루 2차례 건강 상태를 입력하지 않고 격리지역 주소지를 벗어나 전담 공무원에게 적발됐다.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달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북지역 자가격리자는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548명이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격리장소 무단이탈, 격리조치 거부 등 위반행위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훼손한다”며 “이런 경우 즉각 고발 조치하고 생활지원금 지원을 배제하며,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및 형사고발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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