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아르바이트하던 학생 숨져
가해자 14세 미만이라 소년원에 넘겨
대학교 개강을 앞두고 음식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을 훔친 차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 소년들을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0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받았다.
2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사망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대행 일을 하다가 사망했다”며 “당시 렌터카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경찰이 소명했다”고 적었다.
또 “이는 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소년들의 범죄”라며 “피해자와 그의 가족,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 청소년들을 꼭 엄중히 처벌 바란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반나절이 채 지나지 않은 오후 5시경 48만의 동의를 넘어섰다.
글에 언급된 사고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쯤 대구 동구 성남네거리에서 A(13)군이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고다. 경찰은 A군이 몰던 승용차는 경찰 추격에 네거리 신호를 무시하고 급히 달아났고, 오토바이는 옆길에서 네거리를 통과하던 중이었다고 밝혔다. 오토바이에는 피자를 배달하던 B(18)군이 타고 있었고,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만 13~14세로 친구 사인인 이들은 지난 28일 서울에서 승용차를 훔쳐 대전까지 160㎞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하다 차량 도난신고를 받고 추격하는 경찰을 따돌리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고를 저질렀다.
경북 김천이 고향인 B군은 올해 대전 모 대학에 합격해 원룸을 얻어놓았으나 개강이 미뤄지자 피자집 아르바이트에 나서 배달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하지만 경찰이 가해자들은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을 샀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경찰은 현재 A 군 등 8명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겼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