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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 고난” 전광훈 목사, 보석 요청…‘급사 위험’ 호소

“십자가 고난” 전광훈 목사, 보석 요청…‘급사 위험’ 호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4-01 12:49
업데이트 2020-04-0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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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급사할 위험이 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망갈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피고인이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상습범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주거 불명 △피해자나 참고인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은 “이미 광화문 집회에서 발언이 수십만, 수백만 명에 전파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출국금지가 돼 있는 데다 신이 내린 십자가의 고난으로 출국할 리도 없으므로 도망갈 염려도 없다”고 했다.

또한 전 목사가 경추부를 여러 차례 수술했고 당뇨와 신장기능 부전까지 앓고 있다며 ‘급사 위험’까지 있어 석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전 목사가 경추 1, 2번의 운동기능이 없어 넘어지거나 수면 중 급격한 자세 변화로 인해 경추동맥이 손상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바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 수감돼 있어 응급처리가 불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헌법을 지키는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전부인데 이를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고 법치주의 파괴”라며 전 목사의 혐의에도 다툴 여지가 많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목사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지를 표명한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지목된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의 구속영장은 기각하면서 전 목사를 구속하는 것은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총선에 관련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세 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저지른 것으로 죄질도 무겁다”며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와 본 사건과 유사한 범행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범투본 집회와 각종 집회·좌담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지난달 13일 구속기간을 열흘 더 연장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23일 전 목사를 구속기소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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