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무조건 ‘양심적 병역거부’ 아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무조건 ‘양심적 병역거부’ 아니다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3-29 15:59
업데이트 2020-03-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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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결론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향 받은 종교적 양심
양심적 병역거부 근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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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대법원 선고 이후 하급심도 잇따라 무죄 판결 2018.11.1 뉴스1
‘양심적 병역거부’대법원 선고 이후 하급심도 잇따라 무죄 판결
2018.11.1 뉴스1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5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었다. 그러나 이번 1심 재판부는 “(이들 5명이) 주장하는 종교적 양심이 가족 등으로 인한 수동적이고 무비판적인 것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유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 남기주)는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방모(25)씨 등 5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여호와의 증인으로 2015~2016년 현역으로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의 종교적 양심이 스스로 형성된 것이 아닌 가족이나 주위 신도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에 가깝다고 결론 냈다. 병역 거부 외에 양심을 실천하기 위해 특별히 활동한 바가 없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교리에 따라 사랑, 봉사, 평화와 관련된 특별한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로 내세우는 성서 일부 구절의 반전, 평화, 생명존중 활동 요구도 이행한 바가 없다”고 했다.

지난달 대법원은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제시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 기준에 따라 무죄를 확정받은 첫 사례였다. 당시 피고인들은 주로 입영과는 관계없이 지속적인 종교활동을 해온 점을 인정 받았다. 대법원은 “인간 내면의 양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양심과 관련이 있는 간접적·정황적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했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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