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완치 후에도 열나면 신고해야” 대구서 코로나19 재발 4건

“완치 후에도 열나면 신고해야” 대구서 코로나19 재발 4건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3-29 13:31
업데이트 2020-03-29 13: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오늘도 힘차게
오늘도 힘차게 29일 오전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마스크와 방호복을 착용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0.3.29 연합뉴스
퇴원 이틀 뒤 발열 환자 재검사 결과 ‘양성’

대구에서 코로나19 재발 사례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까지 대구에서 코로나19 완치 판정 후 재발한 사례는 4건에 이른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군산의료원에 입원했다가 완치해 지난 21일 퇴원한 A씨가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대구시는 밝혔다.

A씨는 퇴원 이틀 뒤인 지난 23일 발열 증상이 나 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재검사를 받았고, 지난 26일 양성 판정이 나왔다. 그는 현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역학조사에서 A씨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드러난 택시기사는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사람도 발열 등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구·군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