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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신고 의무 없는 ‘#n번방_탈퇴 총공’

수사기관에 신고 의무 없는 ‘#n번방_탈퇴 총공’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3-24 23:34
업데이트 2020-03-25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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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법적 책임져야” 여론 확산

음란물 신고하면 삭제·계정 차단하지만 유포한 사용자 정보 수사기관에 비공개
“익명성·사적 공간 중시 정책 안 바뀔 듯”
“유통한 사업자 제재·소비자 운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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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활동 공간이 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메신저 사업자들은 아동 음란물이 신고되면 삭제하지만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 등은 없어 비슷한 범죄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텔레그램에 수사 협조 등을 요구하는 집단 탈퇴 캠페인도 진행될 예정이다.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25일과 오는 29일 ‘#n번방_텔레그램_탈퇴총공(총공격)’ 운동이 열린다. ‘원활한 수사를 위해서는 텔레그램의 협조가 필요하기에 같은 시간에 텔레그램을 탈퇴해 n번방의 실체를 알리고 수사 협조를 요청한다’는 취지다. 참가자들은 탈퇴 사유로 ‘Nth room-We need your cooperation’(n번방-텔레그램의 협조가 필요하다)이라고 적을 예정이다.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가 텔레그램 등 보안이 강화된 메신저에서 반복되고 있지만 메신저 사업자에게 부과된 관리 책임은 크지 않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의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카카오톡은 오픈채팅방을 만들 때 금칙어를 두고 이용자가 대화 메시지를 신고하면 계정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라인 메신저도 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미국 게임용 모바일 메신저 디스코드도 우리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텔레그램은 아동 성범죄나 폭력 등 콘텐츠를 이용자가 신고하면 이를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하면서도, 수사기관에 아동 음란물 등을 유포한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n번방 사건처럼 이용자의 데이터가 사업자 서버를 거치지 않는 텔레그램의 비밀방을 이용하면 이용자와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피하게 된다”며 “메신저가 금지 키워드를 넣거나 인공지능(AI)으로 사진을 필터링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할 수 있지만 익명성과 사적 공간을 중시하는 텔레그램이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아이튠즈를 통해 아동 음란물이 유통된 메신저를 제재하는 대안도 제시된다. 미국 SNS 텀블러는 아동 음란물이 적발돼 아이튠즈에서 앱이 삭제되자 2018년 성인물 콘텐츠를 전면 금지 했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국내 메신저 사업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해외 사업자는 마켓에 앱 퇴출을 요구하는 소비자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3-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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