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만8000가구, 4월중에 지급
충북도청
비용은 도와 시군이 5대5로 부담한다. 도는 이를 위해 1055억원 규모의 ‘충북형 긴급 재난생활비’를 편성하기로 했다. 수혜 대상은 23만8000가구다.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총 43만3000가구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양육 가구, 감염자·격리자 등 정부 지원 대상, 유급 휴가비 지원 주민,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등 기존제도 혜택을 받는 주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긴급 재난생활비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제공되며 사용 기간은 지급 후 3개월로 제한된다. 지원금은 1∼2인 가구 40만원, 3∼4인 가구 50만원, 5인 이상 가구 60만원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제정과 긴급생활비 대책이 포함된 추경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해 지방의회 협조가 절실하다”며 “긴급재난생활비가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도민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0년 중위소득 100%는 1인가구 175만7194원, 2인가구 299만1980원, 3인가구 385만7577원, 4인가구 474만9174원, 5인가구 562만7771원, 6인가구 650만6368원 등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