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서 의무 없다” 임의조정 결정… 혼인 중 별거 ‘졸혼’ 법적 인정 첫 사례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가사1단독 이현경 판사는 아내 A(51)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졸혼하라는 내용의 임의조정 결정을 지난해 10월 내렸다.
이 판사는 조정조서에 “부부는 졸혼하라”며 “법률상 혼인 관계는 유지하되 현재와 같은 별거 상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는 배우자로서 의무가 없다”면서 “명절이나 어른들 생신, 제사 등 가족 행사에 상대방을 동반하지 않으며 부부 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졸혼의 의미를 설명했다.
A씨는 심한 의처증을 가진 남편으로부터 오랫동안 폭행을 당해 왔다. 남편의 무차별 폭행에 갈비뼈가 부러진 적도 있었다. 이에 이혼을 결심한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의 유책 사실이 인정돼 이혼 판결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A씨는 자녀들의 장래를 우려해 이혼 가정을 만들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 사건을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다섯 차례 조정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이런 A씨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졸혼’이란 임의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상 화해를 의미하는 임의조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3-2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