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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모든 유럽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받는다

오늘부터 모든 유럽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받는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3-22 09:27
업데이트 2020-03-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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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나온 장기체류 외국인도 14일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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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작한 19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입국한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비행기 승객들이 입국절차를 밟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작한 19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입국한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비행기 승객들이 입국절차를 밟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22일 오전 0시부터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의 국외 유입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유럽에서 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유럽발 입국자는 증상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된다.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는다. 임시생활시설은 인천 SK 무의 연수원, 경기 코레일 인재개발원 등 7개 시설 등에 마련됐다.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올 경우에는 중증도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져 치료받아야 한다. ‘음성’으로 나온다고 해도 내국인이거나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라면 14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14일간 보건당국이 전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능동감시’를 받아야 한다.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이들에게는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가 지원된다. 내국인은 가구원 가운데 1명만 격리돼도 14일 격리 기준으로 1인 가구 45만 4900원, 2인 가구 77만 4700원, 3인 가구 100만 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한다. 외국인은 1인에 한정해 지원한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길시 내·외국인 관계없이 국내법으로 처벌받는다.

또 직장인이 유급휴가를 받아야 할 경우 1인당 최대 13만원 한도 내에서 휴가비를 지급한다.

이날 하루에만 총 8512명이 항공편을 이용해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다. 이 가운데 유럽발 여객 항공편은 3편으로, 정부는 약 1000여명이 입국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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