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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고통 분담” 정부, 장·차관 급여 30% 반납 결정

“국민 고통 분담” 정부, 장·차관 급여 30% 반납 결정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3-21 16:28
업데이트 2020-03-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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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3.21. 연합뉴스.
정부가 장·차관급의 공무원 급여를 30%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비상국무위원워크샵을 개최하고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30%를 4개월 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한다는 차원에서다.

또 정부사업도 위기상황에 맞춰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추진하고, 코로나19 이후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방역과 함께 미리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물론,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참여하는 기관의 기관장들이 자리했다.

정 총리는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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