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몇대 몇!
아이클릭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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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강원 인제군 우체국 앞 일대에서 직진하다 왼쪽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차에 부딪혔다.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직진하던 A씨의 차를 마침 폭이 좁은 도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B씨가 들이박은 것이다. 보험사 직원이 출동해 사고 현장을 살펴보더니 “A씨의 사고 과실 비율이 30%”라고 말했다. 별안간 접촉사고를 당한 A씨는 억울한 나머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과연 이 사고에서 A씨와 B씨의 과실 비율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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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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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각 당사자가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당시 좌회전 하려고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 진입했던 B씨가 넓은 도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A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아 과실의 상당 부분이 인정됐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 31조는 모든 차량 운전자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고 일시정지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A씨도 일부 과실을 피할 수 없었다. 당시 A씨는 B씨가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지만, 교차로에서 감속하거나 일시정지 하지 않았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낮이었고, 무엇보다 A씨가 B씨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적을 울리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 A씨의 과실로 인정됐다.
이에 ‘과실 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통상 대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을 20%로 안내하지만, 이 사건의 과실 비율은 2대 8일 아닌 3대 7로 결론 났다. 상대 차량의 선진입 여부와 직진 차량의 현저한 과실 및 중과실 여부를 고려해 과실 비율이 달리 적용 된 것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량이나 우회전 차량이 우선이지만 직진 차량도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