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스마트폰만 있어도 국내선 탑승

내일부터 스마트폰만 있어도 국내선 탑승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3-19 12:28
업데이트 2020-03-19 13: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신분증 없이 정부24앱으로 신분 확인

정부24앱 로그인 과정.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24앱 로그인 과정.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제공
국내선 운영하는 14개 공항 대상
정부24앱 가입 후 로그인하면 OK
신분증 미소지 승객 연간 약 1만명
운전경력증명서 내려받아도 신분확인 가능

20일부터 신분증 없이 스마트폰만 있어도 국내선 탑승이 가능해진다.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현재 국내선을 운영하는 14개 공항이 대상이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했는데 이제는 항상 몸에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입국이 된다.

19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인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 받아서 탑승수속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로그인을 하면 신분 확인이 된 걸로 인정한다”면서 “공항에서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선 항공기 승객 중 신분증 미소지 승객은 연간 약 1만명 정도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정부24앱을 열어 간편비밀번호로 로그인하는 방식이다. 휴대전화에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가능하다. 정부24 앱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미리 설정해놓은 6자리 간편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원이 비행기 티켓에 적힌 이름과 로그인 후 앱에 뜨는 이름을 비교해 신분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인증서가 휴대전화에 이미 저장돼 있는 승객들은 공인인증서 로그인도 가능하다.

좀 더 스마트폰을 다루는 데 익숙한 사람이라면 전자지갑(보안으로 둘러싸인 폴더 개념) 활용도 가능하다. 정부24앱에 전자지갑을 설치하고 운전경력증명서(성인), 주민등록등본(아동·청소년) 등 전자증명서를 내려받아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운전경력증명서는 운전면허소지자만 발급 가능해 로그인 방식보다 적용대상이 많지 않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신분 확인에 여러 제약이 있었다. 인근 주민센터에서 임시신분증을 발급 받거나 제주 공항의 경우 직원 동행 하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분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게 가능했다. 14개 국내선 공항에 설치된 ‘생체정보 인증 신분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센터는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운영을 안하고, 무인민원 발급기도 제주 공항만 서비스를 한다는 불만이 있었다. 생체정보 서비스도 사전에 등록해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보안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들과 협의해보니 신분증 미소지자가 하루 20~30명 정도이고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로그인을 하는 거라 승객의 편의를 높이면서도 보안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