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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임시 국무회의 열어 ‘코로나 추경’ 배정안 의결

정부, 오늘 임시 국무회의 열어 ‘코로나 추경’ 배정안 의결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3-18 16:31
업데이트 2020-03-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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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2020.3.18/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2020.3.18/뉴스1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회는 정부 원안인 11조 7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되, 세입 경정을 줄이고 세출 경정을 늘려 재정 지출 규모를 확대하는 추경안을 확정했다. 대구·경북 지원 예산은 1조 394억원 추가 편성됐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정부가 적기에 (추경을) 집행해 방역 추경·민생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안, 추경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 공포안’도 함께 의결했다.

또 연 매출 8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30∼60% 감면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승객 감소의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에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도 의결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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