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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급식 반찬 가져간 직원 누군지 공개한 교장…인권위 “인권침해”

[단독] 급식 반찬 가져간 직원 누군지 공개한 교장…인권위 “인권침해”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3-17 15:19
업데이트 2020-03-1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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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 2019.7.8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 2019.7.8 연합뉴스
학교장이 비위를 저지른 직원이 누구인지 학부모들에게 공개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로 재직한 A씨는 지난해 4~5월 아이들이 먹을 급식 반찬을 수차례 집에 가져갔다. A씨는 교장 B씨와의 면담에서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교장 B씨가 요구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놓고 교장 B씨와 A씨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이후 교장 B씨는 지난해 5월 병설유치원 교사 및 일부 유치원 학부모, 학부모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A씨의 비위사실을 알렸다. 그 뒤로 학부모 일부는 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A씨가 일과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학생 관리가 미흡하다’ 등의 민원을 제출해 A씨의 징계를 요구했다.

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고했다. 또 A씨가 지난해 8월 청구한 재심을 기각했다.

A씨는 자신의 비위사실을 교장 B씨가 학부모들에게 알려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장 B씨는 “A씨와 관련한 민원이 다수 접수됐고, 학부모들은 자녀와 관련한 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교장 B씨가 A씨의 인격권, 명예권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직자의 비위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히 알려질 경우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비공개가 원칙”이라면서 “교장 B씨는 학교 급식 반출 사건에 대한 상황을 알리면서 A씨를 특정하지 않고 향후 대처 계획을 충분히 안내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A씨는 교장 B씨의 공개 조치로 인해 징계절차를 통한 인사상 불이익 이외에도 징계가 확정되기도 전에 학교 공동체 내에서 추가적인 중대한 인격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교장 B씨가 학부모들의 알 권리만을 내세워 불필요하게 A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는 내용을 공개한 것은 적절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면서도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일정 부분 보장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장 B씨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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