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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회장이 한진 명예회장직 요구”

“반도건설 회장이 한진 명예회장직 요구”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0-03-16 23:16
업데이트 2020-03-17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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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사 회장, 지난해 8·12월 대주주 만나 등기임원·국내외 부동산개발권 등 요구”

한진측, 허위공시 혐의로 금감원에 신고
사실 땐 한진칼 지분 3.2%의 의결권 잃어

3자연합측 “조원태 회장이 먼저 제안…몰래 녹음하고 악의적으로 편집해 제보”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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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지난해 12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만나 한진그룹 명예회장 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반도건설이 한진칼 지분 소유 목적을 단순 투자로 밝혔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자본시장법상 허위 공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반도건설이 보유한 지분 중 3.2%만큼의 의결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재계와 한진그룹 등에 따르면 한진칼은 최근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가처분 소송 답변서에서 권 회장이 지난해 8월과 12월 조 회장을 비롯한 한진그룹 대주주들을 잇따라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권 회장은 자신을 한진그룹 명예회장과 등기임원, 공동감사에 선임해 달라면서 한진그룹 소유의 국내외 부동산 개발권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10월 계열사인 대호개발을 통해 한진칼 지분을 5% 이상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당시에는 취득 목적을 단순 투자라고 밝혔다.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공시한 것은 지난 1월 한진칼 지분을 8.28%까지 늘리면서다. 법조계에서는 권 회장이 공식적으로 경영 참여를 선언하지 않았음에도 조 회장 등을 만나 경영권을 요구한 것이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주식의 보유 목적을 거짓으로 보고하면 5% 이상의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반도건설은 앞서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한진칼 주식 8.2%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했다. 3자 연합은 “한진칼 경영진이 주총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감행할 수 있는 의결권 불인정 등 파행적 의사 진행을 예방하려는 방어적 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진칼 측은 “허위 공시 지적이 나오자 선제적으로 낸 것으로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는 27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반도건설의 유효 의결권은 8.2%로 알려졌다. 만약 허위 공시로 판명되면 3.2%의 의결권을 잃는다. 현재 3자 연합의 유효 의결권 지분은 KCGI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포함해 31.98%다. 조 회장 측이 확보한 36.5%(델타항공, 대한항공 사우회, GS칼텍스 등)에 많이 뒤진 상태다. 허위 공시로 의결권이 제한되면 3자 연합의 지분은 28.78%로 떨어지면서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은 주주총회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은 권 회장을 허위공시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3자 연합은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조 회장이 만남을 먼저 요구해 몇 차례 만났으나 부친의 갑작스러운 타계로 시름에 빠진 조 회장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조 회장이 먼저 여러 제안을 했는데 이를 몰래 녹음하고 악의적으로 편집해 언론 기사에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20-03-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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