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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전 차장 503일만에 석방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전 차장 503일만에 석방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3-13 16:12
업데이트 2020-03-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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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보석 허가할 상당한 이유 있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1)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임 전 차장이 구속된 지 503일만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는 이날 임 전 차장에 대한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 사유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해 그간 피고인이 격리돼 있어 참고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다”면서 “그 사이 일부 참고인들은 퇴직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시와 비교하면 피고인이 참고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은 다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참고인들은 피고인의 공범이 별도로 기소된 관련 사건들에서 이미 증언을 마쳤다”면서 “보석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죄증 인멸의 염려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보석을 허가하며 5가지의 보석 조건을 내걸었다. 우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보증금도 3억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아울러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과는 전화, 서신, 팩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그 밖의 어떤 방법으로도 접촉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출국을 할 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 전 차장은 지난 3일 법원에 보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9일 임 전 차장에 대한 재판이 9개월만에 재개됐고 이튿날 재판부는 곧장 임 전 차장에 대한 보석심문기일을 열었다. 당시 임 전 차장 측은 “국회의원과 판사들이 증인인데 피고인이 회유한다고 해도 회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피고인은 1년 4개월 이상 구속돼 있었고 고혈압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오랜시간 구속돼 있었던 것은 임 전 차장 측의 책임이 크다며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의 1심 구속 기간은 지난해 5월 발부된 추가구속영장을 고려하더라도 지난해 11월이면 만료됐어야 한다. 그러나 같은해 6월 임 전 차장이 재판부가 대한 기피 신청을 했고 지난 1월 대법원 결론이 나기까지 기간이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구속기간이 길어졌다. 이로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0월 27일 구속됐으며 같은해 11월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싸고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 특정 법관들에 대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두 차례 추가 기소됐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의 구속 기한이 가까워지자 지난해 5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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