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 문제 유출’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쌍둥이 딸 문제 유출’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3-12 23:38
업데이트 2020-03-13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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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년 8개월 만에 유죄로 결론

“공부한 성과” 마지막까지 인정 안 해
딸들도 혐의 부인…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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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문제유출’ 쌍둥이 아빠 영장 심사
‘숙명여고 문제유출’ 쌍둥이 아빠 영장 심사 서울 숙명여고에 재직하면서 2학년에 다니는 자신의 딸들에게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임 교무부장 A씨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1.6 연합뉴스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018년 7월 사건이 처음 불거진 지 1년 8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53)씨의 상고심에서 현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의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 줘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 측은 “딸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얻어낸 성과”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1·2심은 현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시험문제 출제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현씨가 시험문제와 정답을 딸들에게 알려 줬다는 것이다. 1학년 1학기 성적이 각각 전체 121등과 59등이었던 두 딸은 시험마다 성적이 급상승해 2학년 1학기 성적에선 나란히 인문계와 자연계 1등을 차지했다.
숙명여고 쌍둥이 ‘전 과목 정답’ 메모
숙명여고 쌍둥이 ‘전 과목 정답’ 메모 12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가 공개한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의 압수품인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 과목 정답’ 메모. 이 메모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자택에서 발견됐다. 2018.11.12.
수서경찰서 제공
재판부는 두 딸이 정답이 정정된 문제의 변경 전 정답을 적은 정황이 있으며, 메모지에 적어 둔 ‘깨알정답’은 유출된 정답을 암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또 수학과 물리 과목에서 풀이 과정 없이 어려운 문제를 맞혔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현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일부 감형됐다.

현씨의 딸들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초 서울가정법원의 소년보호 재판에 넘겨졌다가 딸들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서 사건이 다시 검찰로 돌아갔다. 지난해 10월 아버지가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자 딸들은 지난 1월 돌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법원의 판단이 뒤바뀔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재판부가 아닌 배심원단을 설득해 보려는 전략으로 풀이됐지만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3-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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