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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자발찌도 감수하겠다”…새 재판부에 보석 절절 호소

정경심 “전자발찌도 감수하겠다”…새 재판부에 보석 절절 호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3-11 16:10
업데이트 2020-03-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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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보석만 해준다면 뭐든지 하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새로운 재판부로 교체된 뒤 처음 열린 재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감수하겠다”면서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거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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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씨 측 “검사 기소권 맞설 방어권, 보석에 의한 석방밖에 없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로 정 교수 사건의 담당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뀐 뒤 처음으로 열렸다.

재판부는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한 뒤 “재판부가 변경됐으니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는 게 맞다”며 정 교수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정 교수는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올해 59세로 몸도 안 좋고 힘든 상황인데, 공소사실이나 조서를 보면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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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석방 촉구하는 지지자들
정경심 교수 석방 촉구하는 지지자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린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들이 정 교수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 연합뉴스
그러면서 “다른 사건과 달리 13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야 한다”면서 “이를 배려해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컴퓨터 4대를 가져가고, 100여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여러 차례 참고인 진술을 받는 등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면서 “검사의 기소권에 맞설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보석에 의한 석방밖에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 교수는 자녀의 표창장 등 수상 경력을 위조하고 인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입시 자료로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재판부가 정하는 대로 따르겠지만 (보석 조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많이 부과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는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심 교수가 구치소에서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
정경심 교수가 구치소에서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
검찰 “도주·증거인멸 우려 여전”… 법원 “신속히 결정”
검찰 “허위 자료로 ‘교육의 대물림’ 특권 유지 등
죄질 불량, 중형 예상돼 도주 우려 높아”
“구속 영장 발부 이유, 정씨의 증거 인멸 시도 때문”
조국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범죄 혐의 내용
조국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범죄 혐의 내용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가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반면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므로 도주할 우려도 높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전임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임의 제출한 PC 등을 줬다”면서 “검찰이 가진 디지털 증거와 동일한 증거를 보유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구속된 이유에 대해서도 아프게 지적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측의 진술을 종합해 가급적 신속하게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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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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