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임금 삭감 NO’ 정부, 건설업 적정임금제 입법화

‘노동자 임금 삭감 NO’ 정부, 건설업 적정임금제 입법화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3-11 14:49
업데이트 2020-03-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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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과정에서 임금 깍이는 것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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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현장. 연합뉴스
아파트 건설현장.
연합뉴스
건설업의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노동자 임금이 깎이는 것을 막는 ‘적정임금제’를 입법화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 노동자 고용 개선 5개년(2020∼2024년) 계획을 발표했다.

고용 개선 계획은 임금 수준이 낮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 청년층 등 신규 기능 인력 유입이 감소하고 있는 건설업의 고용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건설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직종별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시중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두 차례씩 발표하는 건설부문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다.

고용부는 “현재 일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평가해 올해 안으로 사업 모델과 적용 범위 등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근로자법에 반영한다. 공공부문 공사부터 적정임금제 도입을 의무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11월부터 대형 건설 현장 노동자가 공사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한다. 전자카드 사용으로 노동자 출퇴근을 관리하면 ‘퇴직공제부금’ 신고도 자동으로 이뤄져 신고 누락을 막을 수 있다. 그동안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은 건설 업체가 매일 근무자를 파악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고 돈을 납부하는데, 일한 날보다 적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건설 노동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수준 등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기능인 등급제’도 내년 5월 도입된다. 기능인 등급에 따라 적정 임금 지급 체계가 만들어지면 우수 기능 인력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하고 있다.

고용 개선 계획은 건설 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에 샤워실, 휴게실, 의무실을 추가하고 성별 특성 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1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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