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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하면 처벌 면한다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하면 처벌 면한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3-09 16:34
업데이트 2020-03-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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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서울의 한 약국에 시민들이 마스크 구매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0.3.9 연합뉴스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서울의 한 약국에 시민들이 마스크 구매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0.3.9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생산·판매업자가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매점매석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매점매석 물량 확보해 공적 공급으로 푼다
현행법상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이 발각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신고 기간에 매점매석 사실을 스스로 알린 경우에는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매점매석으로 묶인 물량을 시중에 풀기 위함이다. 자진신고를 통해 확보한 마스크 물량은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 가격과 부대 비용을 반영해 적정 가격에 매입한다. 대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주고 신고 내용 또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 차관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에게 공적 공급할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그는 이어서 “매입 가격은 조달청이 생산처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는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합동점검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특별단속반, 지자체, 경찰 등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에 나선다. 이를 고려해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식약처 매점매석 자진신고센터(☎ 02-2640-5064)에 연락하면 된다.

공익 신고자에게는 약 2억원 포상금 지급
매점매석 업체를 발견하고 공익을 위해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약 2억원의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내 신고센터(☎ 1398)에 연락하거나 홈페이지(www.clean.go.kr), 우편 등을 이용하면 된다.

정부는 마스크 국내 총생산량(하루 약 1000만장) 중 공적 물량 80%를 제외한 민간유통분 20%가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신고제도 도입한다.

공적 판매처가 아닌 곳에 마스크 3000매 이상을 판매하는 업체는 다음날 정오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1만매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 차관은 “시장유통분이 20%로 줄어들다 보니 민간 영역에서 마스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자칫 협상력·구매력 있는 지자체, 기업 등만 마스크를 확보하는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며 민간유통분에 ‘판매 신고제’를 도입한 배경을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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