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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일본 대사 직접 초치…“배경에 의문, 조속 철회 촉구”

강경화, 일본 대사 직접 초치…“배경에 의문, 조속 철회 촉구”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0-03-06 16:55
업데이트 2020-03-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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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에 우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한국인 입국 제한 강화 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도미타 대사를 불러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즘(코로나19) 확산과 관련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고 격리 조치 시행을 예고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강 장관은 도미타 대사와 악수도 하지 않고 “이렇게 초치한 것은 일본 정부가 한국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입국금지대상지역 확대, 사증효력 정지 등 노골적인 입국 제한 강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며 “본인이 직접 대사를 만나자고 한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식을 잘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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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가 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돼 강경화 장관에게 인사하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일본 정부의 한국발 입국자 2주 격리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했다. 2020.3.6 뉴스1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가 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돼 강경화 장관에게 인사하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일본 정부의 한국발 입국자 2주 격리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했다. 2020.3.6
뉴스1
이어 “우리 정부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수한 방역 체계를 통해 코로나19를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가 이와 같은 부당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더구나 추가 조치를 자제할 것을 그간 수차례 촉구했음에도 충분한 협의는 물론 사전 통보도 없이 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장관은 “이 조치는 전세계가 평가하고 또 어느나라보다도 앞서 있는 우수한 검진 능력, 그리고 투명하고 강력한 방역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 차단 성과를 일구어가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며 그 배경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조치 등 일본의 코로나 19 대응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은 “이번 일측의 조치는 참으로 비우호적일 뿐만 아니라 비과학적이기까지 한 것으로서 일본 정부가 객관적 사실과 상황을 직시하면서 이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일측이 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로서도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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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가 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일본은 전날 한국에서 들어온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대기, 무비자 입국 금지, 입국 금지 지역 확대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2020.3.6  연합뉴스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가 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일본은 전날 한국에서 들어온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대기, 무비자 입국 금지, 입국 금지 지역 확대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2020.3.6
연합뉴스
도미타 대사는 “주의 깊게 잘 들었다”면서 “정확히 본부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일본의 상황은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앞으로 1~2주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종식시킬 수 있을지의 여부가 달려있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며 방역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장관이 직접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 한 것은 이례적이다. 외교부는 전날 밤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기도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중국·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고 국내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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