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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준사법기관’ 검찰, 기소·공소유지 치중해야/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론] ‘준사법기관’ 검찰, 기소·공소유지 치중해야/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20-03-02 21:20
업데이트 2020-03-03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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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 몸이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다.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과 검사로 채워진 법무부 시절에는 너무나 동일체로 움직여 탈이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검사 선후배였으니 상하 관계 속에서 일사불란한 군대 같았다. 항명은 고사하고 한 치의 다른 목소리도 허용되지 않는 조직 문화였다.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싹트기 시작하자 결별의 수순을 밟고 있는 듯하다. 비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로 한바탕 소동이 일고 나서 수사·기소 분리론 카드로 2라운드의 종이 울렸다. 위계가 확실한 조직에서 검찰총장이 반기를 드니 평검사까지 법무부 장관과 검찰과장을 가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양측이 확전을 피하기는 했지만 바이러스처럼 잠복기다. 언제 터질지 모를 휴화산 상태다.

검찰 외부에서 개혁의 목소리를 내면 곧 들려오는 메아리는 ‘현실을 모른다’이다.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수사·기소 분리론이 그렇다. 당장 검찰총장부터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여서 뗄 수 없다는 반응이다. 법무부 장관이 던진 수사·기소 분리론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검찰 수사권은 때로는 과잉 수사로, 때로는 과소 수사로 이뤄졌다. 기소해야 할 사건을 불기소처분으로, 기소하지 말아야 할 사안을 무리하게 기소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수사한 검사가 동시에 기소까지 결정하는 데 그 원인이 있기도 하고, 수사와 기소에 윗선이 개입해서 그렇기도 하다. 수사검사의 의견이 묵살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하명수사나 표적수사의 경우가 그렇다. 그로부터의 부정적 경험이 수사·기소 분리론의 착안점이다.

검찰 내에 ‘레드팀’이 있다고 한다. 레드팀은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직의 취약점이나 오류를 발견해 공격하는 선의의 비판자 임무를 수행한다.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신설된 인권부가 특별수사 등 주요 수사에서 구속영장 청구 전이나 기소 전 수사기록을 검토해 수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내부 견제 역할의 레드팀이었다. 중요 사안의 수사에서 구속이나 기소 결정은 수사검사가 아니라 여러 단계의 결재 라인을 거쳐 이뤄진다. 그러나 누가 어떤 의견을 냈고 누구의 의사결정이었는지 잘 드러나지는 않는다. 수사·기소 분리론은 이 같은 수직적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일선 검찰청에 수평적 통제 장치를 둬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담보하자는 것이다.

수사의 목적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으므로 수사는 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수사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타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사검사의 의견이 부장검사나 검사장과 달라도 수사검사의 손을 들어 줘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사 주체와 기소결정 주체가 달랐던 사건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동일한 검사가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통과로 수사는 사법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대원칙이 세워진 마당이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있는 중요 사건에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수사와 기소를 동일한 검사가 하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검찰청법에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 검사의 직무로 명시돼 있지만 반드시 동일한 검사가 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실무상 수사(기소)검사와 공판검사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설치될 공수처의 검사는 수사의 권한만 있고 기소권은 없다. 예외적으로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수사, 기소, 공소유지를 동일한 검사가 해야 하는 것이 법적·논리적 필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시작한다. 수사는 그 혐의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과정인데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좇다 보면 오류 가능성이 숨어든다. 수사 도중 기소하기로 마음이 기울어지면 더욱 그럴 위험성이 커진다. 이를 제3자가 들여다보고 한마디 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확신을 뒷받침하는 증거만 보이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는 눈에 띄지 않게 된다. 피의자의 정당한 이익도 옹호해야 할 검사의 객관의무는 뒷전으로 물러나게 된다. 그래서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이 있는 중요범죄에서 오류의 가능성을 줄이고 수사·기소권 남용을 통제할 장치로서 수사·기소 분리가 필요한 것이다.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기소와 공소유지에 치중해야 재판부에 대응하는 준사법기관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2020-03-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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